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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동대문) 112 허위신고, 정말 안 돼요!

동대문홍보 2021. 2. 10. 09:16

 

 

 

112 허위신고는 불필요한 출동으로 경찰의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긴급한 신고전화를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장난으로 112에 전화하거나 및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 안되는데요,

 

 

17년 이후 112 허위신고 처벌 현황/출처 - 박완주 의원실

 

 

17년 이후, 112 허위신고는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많은 허위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112 허위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7조)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에 해당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21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관공서에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가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112 허위신고,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