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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안내

강동홍보 2020. 12. 7. 14:28

 

 

 

# 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의 특별한 통역사, 진술조력인이란?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수사나 재판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 진술조력인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합니다.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 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의사소통 중개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쉽게 질문을 이해하고 수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이 옆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줍니다.

 

- 진술조력인 보고서 제출 : 조사 또는 증인신문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진술조력인 근거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진술조력인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성폭력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 지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인 경우 반드시 장애 등급이 있을 필요는 없고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폭넓게 지원됩니다.

 

 

# 진술조력인의 선정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구두나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하면 진술조력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보다 더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Q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자의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가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Q 누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중에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무료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진술조력인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나요?

A 임상심리, 발달심리, 특수교육, 언어치료, 수화 등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 및 의사소통 등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