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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동대문) 수능 전·후 청소년 보호활동 실시

동대문홍보 2020. 12. 7. 11:27

 

동대문경찰서는 수능 전·후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선도 및 보호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문동 회기동 일대 선도·보호 및 청소년출입업소 대상 청소년보호법 전단지 배부 활동을 실시하였고,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병행, 음주·흡연 등 일탈 및 비행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및 유해업소 업주·종업원 계도활동 강화,

유관기관 등 협조,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 방역 관리 확인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이란, 청소년(19세 미만의 자)에게 유해한 매체물 및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위 법에 해당하는 자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상세히 알아볼까요?

 

청소년 보호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유해매체물(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한 매체물로써 영화 및 비디오, 게임물, 음반 및 음악영상, 공연, 부호 및 영상정보) 유통 금지

 

2.유해약물(술,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 중추에 작용하여 인체에 유해한 작용을 하는 약물)을 규제하고, 판매나 대여를 금지하는 것.

 

3.청소년 유해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출입을 규제하며 고용 및 출입자 관리

 

4.영리 목적으로 성접대를 하게하거나 알선 및 매개하는 행위 금지

 

 

이를 위반하였을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술/담배 등 무상 및 대리구매, 제공을 하였을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관할 구청으로부터 별도행정처분(영업정지) 및 벌금 부과

 

 

<참고기준>

 

청소년 연령 기준:  年 19세 미만, '02.1.1 이후 출생자('01.12.31. 이전 출생자는 성인으로 간주)

 

청소년 연령확인 의무 :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으로 연령 확인

위반행위 유형 및 처벌 규정 안내 :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