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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부) 무단횡단, 잠시 멈춰 주세요.

서부홍보 2020. 5. 20. 16:52

 

무단횡단을 하면 범칙금을 납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칫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받고 운전자에게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는 자동차가 오는 것을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속도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른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무단횡단 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와는 달리 사람 자체가 사고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유형 중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으며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10건 중 3건 가량은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횡단보도 외 도로 무단횡단사고 사망자의 비율은 79%에 달했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조 5항에 의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건널 경우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에 의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서부경찰서에서는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 인도 바닥에 가시성이 좋은 무단횡단 예방 스티커를 붙여 놓았습니다.

 

 

 

 

 

 

교통사고 중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는 무단횡단, 범칙금 때문이 아닌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