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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서) 깜빡이, 깜빡하지 마세요.

강서홍보 2019. 7. 8. 17:37

 

 

 

도로위를 쌩쌩 달리는 차들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마이크와 문자 전광판도 없이 서로가 어디를 가는 지 알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방향지시등입니다!

 

 

 

 

아무런 표시 없이 주행하는 차는 직진,

브레이크 등이 켜진다면 멈춤,

왼쪽과 오른쪽의 방향을 표시해주는 방향지시등으로 인해

서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없이 교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지시등을 깜빡! 한다면

차량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 알 수 없게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 스트레스 유발 1위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운전자로 꼽히고 있으며,

방향지시등 점등만으로도 보복운전의 48%가 예방*된다고 합니다.

 

* 출처 : 국제뉴스, 2019.4.23. [독자투고]방향지시등, 아끼지 마세요!

 

 

방향지시등 켜기는 단순 운전 에티켓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제38조(차의 신호)에 따르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를 살펴보니 신호의 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는 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방향 전환 및 진로를 바꾸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끝날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규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따라

'방향전환 및 진로변경 시 신호불이행'으로 승합/승용차 3만원, 이륜차2만원, 자전거1만원의 범칙금 대상이 되니 꼭 지켜주세요!

 

 

 

 

법규 준수가 교통안전으로 이어지는 그 날까지, 깜빡이를 깜빡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