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정보공개포털'와 '국민신문고' 를 통해 지킬 수 있습니다.
매일 경찰서 앞을 지나 출근하는 직장인 J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경찰서에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그리고 작년에 교통사고가 났었을 때, 그 처리를 보험사에만 맡겼지만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 를 이용하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란?
국가, 특히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정보공개법을 토대로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나, 결재문서 원문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법인 및 단체 도 포함)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사전정보공개)
일련의 정보들에 대해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표하고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가가 정부에서 정한 표준모델 100건 또는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하는 자료를 모아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보실까요?
송파서 홈페이지(http://www.smpa.go.kr/sp) 에서 정보공개>사전정보고공표에 들어가보시면 평소 경찰활동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는 정보들을 미리 수집하여 공새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에서는 이처럼 사전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원하실거같은 정보를 미리 공개하여 궁금증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누리세요~~~!!!!!
정보공개청구 신청방법은?
과거 정보공개청구는 원하는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직접 청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 과 모바일 앱 정보공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시스템.
알고싶은 정보가 있을 경우 절차에 맞게 신청해주세요^^
빠르고 편리한 국민신문고
부당함은 바로잡고 불편은 해소시켜야 합니다. 그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나 답변을 직접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제도 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때,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하면 됩니다.
민원·제안·참여 : 국민신문고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 단순 건의사항이 아닌 ‘정부업무(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생활불편·안전 개선, 기타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의 개선 등)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의미합니다.
부패·공익신고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에 대한 청탁금지신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대한 부패·채용비리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어떻게 접수할까요?
우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원·제안·참여로 들어가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민원신청은 다음 3단계에 따라 진행되게 되는데요.
신청인은 개인, 단체, 기업이 될 수 있고, 제목과 내용에 맞춰 신청사를 작성하고, 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
기관까지 선택한 후 접수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를 위한 정보공개제도 와 국민신문고!!
정책을 바로 알고, 민원·제안·신고 를 통한 직접 참여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와 행정심판! 여러분의 든든한 권리 지킴이입니다.
경찰 업무에 대해 알고싶은 것이 있거나, 민원 제안을 할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남겨주세요
서울경찰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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