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은평)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은평홍보 2018. 10. 21. 16:24

 

 

 

자가용을 이용하여 고속도를 타고 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

과속단속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 과태료가 나올 것을 걱정해 보신적, 혹시 없으신가요?

 

그런데 옆자리의 다른 직장 동료가 자기도 과속단속이 적발되어 범칙금벌점을 부여 받았다고 한다면,

이 둘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먼저 과태료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에 물게되는 벌금입니다.

이때 차량을 운전한 사람과 상관없이 단속된 차량의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차량 명의자의 집으로 과태료 통지서가 배송되고,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받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때 부과받는 벌금입니다.

과태료와는 달리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이때에는 벌금과 함께

벌점도 함께 부과 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로 진행되며,

벌점 총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 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시 소멸됩니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www.efine.go.kr) 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내 운전면허 벌점과 단속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되었을 시 알려주는 문자 통지서비스도 운영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