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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전기자전거' 합법적으로 타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광진홍보 2018. 4. 9. 18:03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잔뜩 움츠렸던 몸을 펴고 야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화사한 봄꽃을 구경하며 타면 너무나도 좋은 전기 자전거!

 

올 3월 자전거관련 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최근들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전기 자전거가 드디어 '원동기'가 아닌 '자전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데요! 한번 법률을 알아볼까요?

 

개정 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자전거법)

 

제 2조 정의 :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것

 

 

개정 후)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것을 말한다.

 

#1.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2. 시속 25Km/h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제 22조의 2(전기자전거의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자전거'로 인정받아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살펴볼까요?

 

'#1.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의 뜻은

자전거 페달을 굴려야 모터가 작동하는 PAS(Pedal Assist System)방식의 자전거만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스쿠터 같이 스로틀 방식의 구동시스템이 달려있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인정이 안되니 유의해주세요!

'#2. 시속 25Km/h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은 최고속도와 관련된 항목인데요

전압 48V, 모터출력 330W 이하의 전기자전거를 고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된 법률을 통한 '전기자전거'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따뜻한 봄, 적법한 전기자전거 라이딩을 통해 건강과 안전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