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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금천)'손목치기'를 아시나요?

금천홍보 2015. 5. 4. 13:04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나들이 가실 때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날이 갈수록 보험금을 노린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원되는 수법 또한 너무나 교묘해 눈 뜨고 당하기 십상입니다.

최근 좁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택시 등 차량의 백미러에 고의로 신체 일부분을 접촉하여 협장 합의 또는 보험처리 요구로 다액의 금액을 편취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사진 = YTN, 연합뉴스 화면 캡쳐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4월 23일 골목길을 지나는 택시에 손목을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을 통해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타낸 협의로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4월 26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일대 좁은 골목길이나 이면 도로(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서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들이밀어 부딪치는 ‘손목 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치료비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약 150만 원을 받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 씨는 교통사고가 나면 벌점과 함께 택시회사 측으로부터 퇴사나 일시 운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택시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신원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50여만 원의 합의금을 주로 현금으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또 나야~!"

 

 더욱 황당한 건 동일한 택시를 대상으로 1년 사이에 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차를 몰고 서울 구로구의 한 골목길을 빠져나가던 택시기사 박모 씨는 사고가 난 것을 깨닫고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과를 건네며 보상 문제 이야기를 하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열 달 전 같은 사고로 자신에게 합의금 17만 원을 받아 간 김 모 씨였습니다.

순간 자해 공갈 사기 임을 직감한 박 씨는 "경찰서에 가서 시비를 가리자"고 말했고 김 씨는 태도를 바꿔 "괜찮다"고 하고는 그대로 현장에서 도망친 일이 있었습니다.

 

 

"허튼수작 부리지마! 손모가지 날아가붕게!"

 

김 모 씨는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임에도 불구하고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사전에 차량이 서행하는 좁은 골목길, 이면 도로 등을 물색해 놓은 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등을 이용했고, 사고가 접수될 경우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현금을 받았으며,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기행각을 벌려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지나가는 시민이 나의 차량에 손목 등 몸의 일부가 부딪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생각해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점을 역이용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른바 '손목 치기'라고 불리는 수법인데요.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택시나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이나 몸의 일부를 부딪쳐 보험금이나 치료비를 타내는 보험 사기의 한 가지 유형입니다.

손목치기는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에 비해 다치는 정도가 작고 피해를 주장하기 용이한 방식의 자해 범죄입니다.

이 같은 '손목 치기'를 활용한 범죄가 서민들 사이에서 생계형 범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법상에 '보험 사기죄'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일반 형법상에 일반 사기죄로 다루게 되는데요.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습으로 하는 경우에 2분의 1의 가정하기 때문에 징역 상한이 15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험 사기 부분만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네요.

 

 

'손목 치기'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통신호나 정지선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교통안전선을 지킵시다!!)

피의자들은 서행하는 차량 또는 교통법규를 미준수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사고를 가장한 보험 사기를 많이 저지르는데요. 그 이유는 운전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대로만 한다면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상대방이 유독 주장하는 병원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보험 사기 피해자가 주장하는 병원은 이미 약속에 의해 과장 및 조작 견적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험회사를 통하면 개인끼리의 현장 합의 보다 적은 비용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보험 사기 피의자를 조사 과정에서 이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은 필수입니다. 사기꾼들은 사전에 공모한 목격자를 내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되도록 이면 사고 현장의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해야 보다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 교통조사계장으로 근무하는 조태정 경감은 "현장에서 합의 한 후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고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조사 요구를 하는 것이 좋다"말했습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정신적 충격이나 당황하여 정상적인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나 전문가인 보험사에게 신고를 해서 자신의 잘못 부분으로 과연 이 사고가 일어난 것인가 그 인과관계를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