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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가 王 입니다요」

서울경찰 2015. 3. 25. 09:30

 

  등교 시간이 임박한 시각!!

  A군이 난처한 표정으로 학교 정문 건너편에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차가 없는지 확인한 A군!! 정문을 향해 무단횡단 하는데요.

 

 

  같은 시각 불도기가 차를 타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A군의 학교 앞을 지나던 불도기

 

"사람도 없는데 속도를 좀 올려볼까?" (부아아앙~)

 

 

 

  그때!!! 무단횡단하던 A군을 발견한 불도기!!

 

"으아아악!!"

 

  불도기는 급히 차를 정지시켜 보지만…

 

 

끼이익~~!!!

 

 

 

으어어~~ (순간 A군은 지난 8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A군이 불도기가 몰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A군이 무단횡단을 했다며, 되레 혼을 내고 있는 불도기!!

  과연, A군과 불도기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 각 학교 마다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들은 출근길 아침이면 등교하는 어린 학생들과 자주 마주하게 될 텐데요.

 

 

  초등학교나 유치원이 위치한 곳에는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 학교 · 보육시설 등의 주변 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를 보호하고자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구간을 지정한 것으로서 다른 말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유치원 · 학교 · 보육시설 등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구간별 · 시간대별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 운영하는 것

 

 

  이처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어린이 보행 중 사망률이 OECD 평균의 2배로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난 09년 12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중과실 사고로 엄격히 처리하고 있으며, 통행 속도도 30km/h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게 우리 교통문화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한 통행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장소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반성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A군과 불도기 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 단, 불도기의 차량 속도는 29km/h로 가정)

 

 

 

 

  많은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제한속도가 30km/h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0km/h 이내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관련 법조항을 한 번 살펴볼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1) 어린이 보호구역내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와 관련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제한속도 준수에 더하여 전방 및 주변의 어린이를 잘 살펴 급정거 할 태세를 갖추는 등, 통상의 운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이상의 주의의무를 요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30km/h 이내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단서 제 11호가 적용된다는 의미인데요.

  중요한 것은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중과실 사고로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TIP]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속도별 처리요령」

사고유형 사고처리
30km/h 이하 운행 중 사고 11대 중과실(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사고처리
31km/h 이상 과속 운행 중 사고 속도위반 범칙금 부과, 11대 중과실(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사고처리
51km/h 이상 과속 운행 중 사고 11대 중과실 2가지(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과속) 적용

※ 51km/h 이상으로 과속 운전 중이었다면 과속에 대한 처벌규정도 동시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과속 사고)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에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그렇다면, 반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9km/h로 진행하던 ① 내 차가 오른쪽 골목에서 나오는 성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중과실 사고로 처리될까요?

 

 

  이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사고로 처리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으로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안전운전불이행사고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 단, 자동차에 승차중인 어린이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고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 역시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저히 감소될 뿐 아니라, 운전자가 다른 차량에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불도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사례  1>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사례 2>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사례1: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20점, 사례2 : 안전운전의무불이행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살펴본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집중력과 판단력이 어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활동량이 왕성해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주의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놀라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피해 어린이가 괜찮다고 해서 간단한 조치만 취한 채 현장을 벗어나거나,

 

 

  연락처만 건네주고 갈 경우 뺑소니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사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모에게 알리고 병원에 데려가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를 먼저 배려하고 보호하는 교통안전선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주역이 될 어린이를 위한 아름다운 약속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