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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2

휴대폰 주은 사람이 사례금을 요구해요

따끈따끈한 신상 휴대폰을 잃어버린 D남!! 자신의 번호로 전화해 휴대폰 습득자와 간신히 통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습득자는 D남의 휴대폰을 습득해 가지고 있다며 대뜸 사례금을 요구했습니다. 사례금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 애매한 D남!! 습득자에게 얼마면 되겠냐고 물어 결국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D남의 사례처럼, 고가의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유실물법에 의하면 물건을 반환 받는 자는 습득자에게 유실물 가치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2.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사례금이라는 것이 원래 도의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적정하게 합의하여 결정하..

길에서 주은 돈!! 가져도 될까요?

액수가 많든 적든 누구나 길에서 돈이나 지갑을 주운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길에 떨어진 100원을 줍더라도 횡재했다는 마음을 느끼는 게 당연할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길이나 상점 등에서 주운 돈을 그냥 가져도 되는 걸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산책하던 중에 길에 떨어진 만원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 눈에만… 돈을 발견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살짝~ 발을 얹기만 하면 끝~! 예쓰~ 돈 벌었어!! 잠깐!!! 위 사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길에 떨어진 돈이라도 엄연히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돈을 주운 뒤 함부로 가져가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