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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초)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경찰관련 법률용어

서초홍보 2018. 10. 30. 19:55

 

 

 

'(속보) xx동 강도사건 피의자 불구속 기소'

 

뉴스를 보다보면 큰 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말을 듣고

죄를 사면받은 것으로 생각되어 화가 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사실 구치소를 안 갔을 뿐, 징역형을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이 난 부분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뉴스를 보다보면 자주 나오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구속과 불구속

 

 

 

 

구속은 재판을 받는 도중, 원활한 재판을 위해 피의자를 구금시켜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불구속의 경우 피의자를 구금시키기 않은 상태에서 재판 일정에 맞추어

피의자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속을 위해서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사안의 중대성과 같은

종합적인 근거들을 모두 고려한 뒤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을 하려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2. 송치와 기소

 

 

 

 

송치를 하였다는 말은 경찰이 수사 후 검찰로 사건을 이관했다는 표현이고

기소를 하였다는 말은 검찰이 수사 후 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했다는 표현입니다.

 

대개 경찰의 경우 수사관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피의자에 대한 의견을 넣을 수 있는데

이 때 '기소의견(이 사람은 기소를 하는것이 맞다)' 으로 검찰로 넘기게 되면 수사 후 참고할 수 있게 됩니다.

 

 

3.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의 경우 뉴스에서 자주 나오지만,

긴급체포의 경우 대개 강력사건 등과 관련된 기사에서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의 경우 범죄를 실행 하거나 실행 직후인 자(판례는 10분 기준)를 현행범이라고 하며,

도망 또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경우 체포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살인, 강도 등)

저지른 사람을,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길을 가다 마주쳤을 경우 등)

체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키워드를 뉴스를 통해 검색해 보시면, 사안들과 대입하였을 때 어떠한 상황인지 그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뉴스기사를 검색하실 때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