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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노원) 은근히 헷갈리는 교통상식 바로알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10. 09:15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혹은 지켜야하지만 관례적으로 지키지 않았던 교통법규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매하게 알고 있다가 큰코다칠 수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정확히 짚어 보겠습니다.

 

 

 

 

1. 적색 점멸 신호등의 의미

 

인적이 드문 도로나 늦은 새벽 시간대에 운전하다보면

적색등이 깜박이는 것, 적색 점멸 신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적색 점멸 신호는 ‘일시 정지 후 좌우 살피고 통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통행량이 적은 곳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하실 텐데요.

 

만약 사고가 난다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신호위반 사고’에 포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깜박이는 신호등이라고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보호의무가 있는 보행자가 아닌 경우

 

도로 위의 사람은 자동차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사고 나면 보험가입이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술에 취해 쓰러져있거나 앉아있는 경우,

택시를 잡기 위해 수차 횡단보도를 드나드는 경우는 보행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경우, 이것을 타고 가다 중간에 멈춰 한발로 노면을 딛는 경우,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어린이는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횡단보도 통과할 때는 무조건 조심 또 조심 해 주세요~~!

 

 

 

 

3. 녹색불 진입 후 도로 한가운데에 서 버린 경우(꼬리물기)는 단속대상!?

 

도로교통법 제25조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녹색신호일 때 진입했지만 차량정체로 인해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면 해당 차량은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처벌 기준을 보자면(승용차 기준)

황색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는 상황에 진입하여 신호위반 한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녹색신호에 진입하였으나 차가 막혀서 교차로에 정차하여 흐름을 방해한 경우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정차로 보행자를 방해한 경우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 입니다
 

 

 

 

 

느낌만으로 그냥 넘어가기 쉬운 교통상식,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으셨나요?

 

바쁜 일상 때문에 소홀하기 쉬운 교통수칙 일 수 있지만

교통사고는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 일인지 모릅니다.

 

평소 여유를 가지시고 운전하시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