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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동작) 주민번호변경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피해자전담관 패러디 영상)

동작홍보 2018. 10. 8. 09:48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라면 하나씩 가지고 있는 번호.

바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한 번 발급받게 되면 평생의 고유번호처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인 것을 알고 계셨나요?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과 신체 재산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자로는,

위에 언급했던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유출이나 피해를 입증 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출 입증자료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또는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판결문)

 

피해를 입으신 경우 중 신체·생명일 경우네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재산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일 경우에는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의 입증자료로는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녹취록이나 진술서 등)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사용하여 오던 번호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알아볼까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 변경”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쉽게도 번호변경제도는 지자체에 피해자 본인이 신청하셔야 하고 심의위를 통해 결정되지만,

동작경찰서에서는 변경제도가 꼭 필요한 피해자에게 권리고지를 하여 빠르게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은 주민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http://www.rrncc.go.kr/frt/main.do)

 

 

 

 

마지막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언제 어디든 달려가는 동작경찰서 피해자전담관의 의지를 담은

패러디 영상도 한 번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