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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차량 안전거리는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걸까요?

영등포홍보 2018. 9. 19. 08:54


운전을 하다보면 갑작스런 장애물의 등장이나, 앞차의 급제동 등
돌발상황이 언제 발생할 지 모릅니다.
이때,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꼭 확보해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 19조에서도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고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발상황이 발생했을때,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는 몇 m일까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가 안전거리,
시속 80km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안전거리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시속 60km로 주행중인 차의 안전거리는 45m !
시속 90km로 주행중인 차의 안전거리는 90m 이상이 되어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중에는 앞차와의 거리가 몇m인지 알수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차가 어떤 기준점을 지나가고, 내 차가 3초정도 후에 지나간다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고속도로에선 4초이상)

 

 

 

 

하지만, 비가오거나 눈이 올때는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늘어나, 평소와 같이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안되고,
기존 안전거리의 2배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제동거리 :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 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주행한 거리

 

 

매년 고속도로에서는 전방주시의무(안전운전 의무불이행) 다음으로
안전거리 미확보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늘 배운 안전거리 계산법으로, 안전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