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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초) 경찰관의 총기사용,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서초홍보 2018. 7. 30. 23:54

 

 

 

영화를 보면 총을 들고 범인과 총격전을 벌이는 멋진(?) 경찰관의 모습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접하는 뉴스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경우를 전혀 찾아볼수가 없는데요

이번 포스팅 에서는 경찰관이 언제 총기를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총기는 수갑, 포승 등 경찰장구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단 한번의 사용으로도 신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장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건 역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엄격하고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만큼  

상황에 대처하는 경찰관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와 같이 총기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백화점, 광장 등과 같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도주하는 피의자를 향해 사격을 가하는 장면은 현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퇴부(허벅지) 사격을 통해 범인을 무력화 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총기사용이 우선되며

실제로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직접사격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우선시하며,

모든 현장에서 국민의 신체,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법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권중심 치안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경찰관들에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