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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경찰의 새 이름, 인권경찰

(서대문)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 들어보셨나요?

서울서대문경찰서 2018. 7. 27. 11:14

 

보통 경찰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범인을 잡고 수사하는 경찰?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

대부분 경찰 이미지가 수사, 단속 위주라고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새로운 이미지의 경찰,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을 소개하려 합니다.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들은

범죄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각 경찰관서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범죄 피해자가 경찰서에 오시면 VTS(Victim Trauma Scale)라고 트라우마 척도지를 받게 됩니다.

 

피해를 신속히 치유하지 않으면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2차적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척도지 검사후 점수가 충족이되면 바로 전문 심리 요원과 연계하여 심리적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또 범죄를 당한 장소를 다시 가기가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도 되고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기에

임시숙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를 당한 분들이 다시 돌아가기 힘든다는점 때문에

최소 1일에서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여비지원제도도 있는데요.

강력범죄등의 피해자가 야간(21:00~06:00) 경찰서에 출석해 조서나 간이 진술서를 작성후

귀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여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일비 20,000원에 기본 교통비 4,000원으로 총 2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 현장정리 제도입니다.

 

강력범죄로 주거지나 사업장이 훼손 되었을때 방화는 최대 1,000만원,

기타 범죄는 면적을 기준으로 최대 4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듯 알고보면 피해자보호 관련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범죄도 나날이 잔혹해지고 지능화 되어있는 만큼 피해자분들의 심적인 상처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다가가 마음 치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가장 좋겠죠?

 

서울경찰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