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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종암) 6월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종암홍보 2018. 6. 15. 11:40

안녕하세요, 종암경찰입니다^^

여러분 6월 15일이 무슨 날 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노인학대 예방의 날' 입니다.

 

매년 6월 15일은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신고 건수는 12,009건으로

이 중 학대사례는 4,280건으로 35.6%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적지 않고,

전년도인 2015년도에 비해 12.1%나 증가하는 등 그 증가세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경찰 또한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비하고, 노인학대범죄의 예방을 하고자

6월15일 ~ 30일까지를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 으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다음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신체적 학대가 있는데요.

주먹 등으로 때린다거나 꼭 먹어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던지 강제로 일을 할 것을 강요하는 등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역시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노인을 비웃거나 이성교제를 방해하고 가족관계에서 소외시키는 행위 등을 포함해

비난·모욕·위협·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전체를 말합니다.

 

또한 성적 학대도 노인학대의 영역에 속합니다.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장소에서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학대가 있습니다.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하거나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주는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꼭 신체적 학대만이 아닌 여러가지 유형의 학대가 있다는 사실, 잘 아시겠죠?

 

 

 

 

노인학대에는 다른 범죄들과 상반되는 몇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가해자가 노인복지시설관련 종사자이거나 가족, 친척인 특성으로 인해 오랜기간 행해지는 '지속성',

가족 내에서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하는 '복합성',

한번이 아닌 반복하여 발생하는 '반복성',

마지막으로 남에게 알리길 꺼려하는 '은폐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음지에서 몰래 행해지는 노인학대!

허나 그 범행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니

생각보다 처벌이 무거운 편이죠?

 

 

노인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가족들에 의해 은밀히 발생하여 발견이 어려울뿐더러 신고도 꺼려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런 이유로, 학대사례 4,280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751건(17.5%)이며

비신고의무자는 3,529건(82.5%)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노인학대를 줄여나갈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신고가 노인학대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서 112

한국노인의전화 1644-9998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