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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선거범죄

서울경찰 2018. 6. 4. 11:21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선거범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경찰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01. 벽보 훼손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공직선거법 제24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벽보를 훼손하면 안돼요!

선거기간 통행인이 많은 곳에는 벽보와 현수막 등 후보자들의 선전시설물이 붙습니다.

벽보 등의 훼손도 선거범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02. 가짜 뉴스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별 없이 유포하면 안돼요!

 

Fake News :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아예 없었던 일을 언론사 기사처럼 만들어 유포하는 것

 

[가짜 뉴스를 선별하는 방법]

 

1. 정보원 살펴보기

2. 저자 확인하기

3. 날짜 확인하기

4. 본문 읽어보기

5. 근거 확인하기

6. 선입견에서 벗어나기

 

03. 투표용지 인증샷

 

투표의 비밀침해죄(공직선거법 제24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기표소 내에서 투표인증샷 안돼요!

 

▲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SNS 게시 가능

▲ 정당, 후보자의 선거 사무소 또는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촬영하고 인증샷을 게시, 전송하는 팬클럽 선거운동 금지

▲ 언론사가 선거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누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예외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