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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초) 명예훼손과 모욕,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서초홍보 2018. 5. 30. 21:23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말'에서 비롯된 여러가지 이유로 형사적 절차까지 밟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상대방의 인식을 바꿔놓기까지 하는 '말'의 파급력...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의 법적 정의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11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하게' 라는 것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1:1로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언행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점을 말합니다.

 

모욕죄는 흔히 여러분이 알고있는 "욕설"이 해당되는데요,

타인의 외부적인 명예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지만

감정적으로 격하게 느껴질 수 있는 언행 등은 수위에 따라서 처벌 여부와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명예훼손의 범위는 단순한 욕설을 넘어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형법 제307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한 상품에 대한 불만족 후기 등과 같은 개인적의 의견을 내비치는 범주를 넘어,

타인의 전과사실 공포와 같이 상대방의 사회적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사안에서 죄가 판가름나게 됩니다.

 

SNS 등 인터넷 매체가 발달한 요즘,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사안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나뉘게 됩니다.

 

 

(1)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단순한 비난의 수위를 넘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알려질 경우

타인의 외부적인 명예가 훼손되면 이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타인의 전과사실, 소송 여부를 비롯한 다양한 사안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공익적 목적이 해당하는 지 등 다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2)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는 명예훼손 중 가장 많은 사안을 차지하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관계"를 공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출판물 등 매체, 소문 등 다양한 방면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해당이 됩니다.

 

 

 

 

경찰에서는 모욕죄와 더불어 명예훼손죄를 경제범죄수사과, 사이버 수사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인터넷에 무심코 쓴 글이나 복사한 글 등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고소, 고발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