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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자동차번호판이 사라졌다?!

도봉홍보 2018. 5. 28. 17:47



번호판이 없어졌다구요?

당황하지 마세요! 차량에 영치증이 발부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1)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을 그대로 운행한다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번호판을 영치당한 후, 번호판을 불법으로 제작 부착하여 운행한다면?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에 해당, 제78조(벌칙)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영치증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한 후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치란? 국가기관이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번호판 영치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자동차 -2011년 7월 6일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60일을 넘어 체납한 자동차

2)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3)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4)자동차세 체납 자동차


그 중에서도 합계액 30만 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를 60일 이상 체납하게 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번호판 영치대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번호판 영치대상이 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먼저 우편으로 영치대상사전안내서가 발송되고

그 이후로도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번호판을 실제로 영치하게 됩니다.


1) 차량 소유자가 차량과 함께 있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영치 대상 차량임을 알려주고,

①소유자가 체납된 과태료를 인터넷 가상계좌 이체 등 현장에서 바로 납부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하지 않습니다.

②하지만 차량 소유자가 영치 대상 차량임을 고지받았음에도 과태료 납부 의사가 없는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2) 차량 소유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영치증을 발부하여 차량에 남겨두고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조회 및 납부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http://www.efine.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및 영치 대상 과태료 체납내역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cartax.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번호판 영치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내야 하는 과태료가 있다면 미리미리 납부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안전운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