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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동대문) 우연히 길에서 발견한 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대문홍보 2018. 5. 11. 18:27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우연히 길을 걷다 바닥에 떨어진 돈을 발견한 적,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





이럴 때 머리를 스치는 순간적인 고민이 있죠? 

“집어갈까? 냅둘까” 하고 고민끝에 결국 

슬쩍 주머니에 넣는 경우가 많은 데요.





그런데 이렇게 길에서 주운 돈,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NO!


길에서 주운 돈이더라도 원래는 주인이 있었던 돈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에서 주운 돈을 그대로 가져가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점유이탈물이란? 

말 그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나도 모르게 바닥에 떨어뜨린 물건이나  

어디에 두고 깜빡하고 가지고 오지 못한 물건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물건 등을 몰래 주워 사용한다면, 바로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데요.


그렇다면 길에서 주운 물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가는 게 맞는 건가요?




물론, 분실물을 주웠을 때에는 주인을 찾아 주어야겠죠?

습득한 사람이 직접 주인을 만나 분실물을 줄 수도 있지만, 

직접 전해주는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ㅠㅠ 


그렇기 때문에 유실물을 지구대, 파출소 등 가까운 경찰관서를 찾아가거나 

112신고를 해서 경찰관서에 분실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관서에서는 분실물을 주인에게 찾아주게 되는데요. 

* www.LOST112.go.kr 라는 사이트에 분실물 접수절차를 진행합니다.^^  


찾으려는 노력 끝에 분실물의 주인이 나타났다면?

처음 분실물을 습득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한 사람은 유실물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에서 받은 물건을 공고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시 분실물을 맡겼던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얻게 된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D





우연히 길을 걷다 주운 돈, 

주인을 찾아주지 않으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합니다. ^^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물건일 수도 있을 유실물, 

그 유실물을 애타게 찾는 그 주인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