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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성북)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지켜주세요!

성북홍보 2018. 4. 9. 16:28

 

안녕하세요 서울경찰입니다. ^^

여러분 주변에 다니다 보면 노란색 버스를 볼 수 있죠?

 

 

 

 

바로 어린이 통학버스인데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

 

이런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의 일반운전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바로 도로교통법 제 51조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따라 지켜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한 채 승·하차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고 있을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해요~

 

둘째,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합니다.

 

셋째, 어린이·영유아가 타고 있다는 표시를 한 채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를 통행하고 있다면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답니다.

 

만약 일반 운전자가 준수사항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승용차는 범칙금 9만원에 벌점 30점이며,

승합차의 경우는 범칙금 10만원에 벌점 30점 이랍니다.

 

보통 일반운전자의 경우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통학버스가 일시정지하고 있으면 뒤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급한일이 있어 추월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때는 급한일이 있더라도 내 아이가 타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일시정지한 후 주변을 살피는 센스보여주세요!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은 버스가 아닌 버스 안에 승차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기에

도로 위 노란색 버스가 보이면 배려·양보 운전 해주실 꺼죠? ^^

 

 

 

 

우리의 미래, 아이들을 위하여 안전운전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