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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종로) 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알고계신가요?

종로홍보 2018. 4. 9. 09:26

 

2018년 1월 30일부터 개정시행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법규, 혹시 알고 계셨나요?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존표지를 사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차가능표지가 붙어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추가로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둘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했을 때에는 과태료가 무려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주차 방해 행위 유형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 대여 등의 부정행위를 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정행위의 유형으로는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선택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한 다음,

내용과 장소를 입력하여 민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첨부한 사진은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나와야 하며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고 위반 장소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올바른 주차문화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