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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성북) 단순한 장난전화? 허위신고에 대해서 알아봐요!

성북홍보 2018. 4. 4. 20:52

 

안녕하세요! 서울경찰입니다^^

여러분 요즘 허위신고 뉴스를 접해보셨나요?

 

오늘은 허위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해요!

 

 

 

 

최근 성북경찰서에서는 서울 고려대학교 본교를 폭파하러가겠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학교를 수색하는 등 소동이 있었습니다.

 

협박 전화를 받고 바로 경찰 기동대와 수색견, 경비인력 등이 투입되고

만일을 대비해 소방관분들도 출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그 신고는 허위신고였습니다.

그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 소방관, 학교 관계자, 학생들까지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 이상으로 허위신고는 실제 범죄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범죄인 '허위신고' 통계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3,450건, 2014년에는 1,913건, 2015년에는 2,734건, 2016년에는 3,556건, 2017년에는 4,192건으로 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 한통 했다고 이렇게 심하게? 라는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 전화 한통으로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에 경찰관이 출동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거짓신고를 하면서 고의가 명백하거나

강력범죄, 폭발물 설치 등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손실이 심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경찰관은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호기심이나 장난, 사적인 불편과 불만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결국 본인 또는 가족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112가 위급상황에 처한 시민의 비상벨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실꺼죠? ^^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경찰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세요. ^0^

 

 

 

 

여러분 곁에 언제나 서울경찰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