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양천) 잠깐만! 기다리세요!

양천홍보 2018. 4. 4. 13:30

 

따뜻한 봄바람이 이제는 제법 덥게 느끼지는 봄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혹은 승하차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중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 시

통학버스를 앞질러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한데요,

특히나 아이들의 특성상 신장이 작아 차에 가려 잘 보이지 않으므로

운전자의 시야에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51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는,

 

1.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2.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없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통행방법을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9 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이 무서워서 지키기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더 멋있겠죠? ^^

 

미국의 경우,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는 전 차선 모두 일시정지이며, 위반 시 단속 대상입니다.

 

 

 

 

 

아래 사진은 SBS 모닝와이드에서 경찰청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 '나만 바보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규정 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를 찾아내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어린이 통학버스 뒤에서 일시 정지 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는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한 저 차량은 끝까지 기다렸다가

어린이 통학버스가 출발한 후에 뒤따라 출발하여 '바보'에 선정되었습니다.

 

규정을 잘 지킨 사람이 '바보'로 불리는 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분과 같은 운전자들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도 규정을 잘 지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양천 경찰서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로 건널 수 있게 캠페인을 실시하고,

횡단보도 이용 시에도 뛰지 않고 천천히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더 밝아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