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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교통안전, 이제 3초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서울경찰 2018. 4. 3. 09:50

 

 

 

타고, 내리고, 걷고, 횡단하고.

도로교통은 우리 일상과 떼놓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개통된 도로의 총 연장이 10만Km를 넘어서고,

등록 자동차 수도 1,800만대에 육박할 정도로 도로교통이 발달한 나라인데요.

 

이처럼 편리하게 이용되는 도로교통이지만,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위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매년 보행자 사망사고는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17년 발생한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 중 무려 33.5%에 달하는 562건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하니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서울경찰이 두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노인 · 어린이들의 사고가 잦은 지역의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을 최대 3초까지 늘리는 조정안을 마련했는데요.

 

노약자 통행이 잦은 폭 13m 미만의 이면도로의 경우

일반 도로의 보행신호 기준 초당 1m 대신,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의 초당 0.8m 보행시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복지시설이나 학교 주변 교차로에서는 모든 횡단보도에 보행신호를 동시 부여해

교차로 내 차량이 모두 정지한 상태에서 안전히 건널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인데요.

 

차량 통행 속도는 다소 감소할지 몰라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무단횡단 예방 활동도 빼 놓을 수 없는데요.

 

긴 신호대기 시간, 무거운 짐, 멀리 돌아가야 하는 횡단보도 등

여러 상황에서 무심코 할 수 있는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차로분리대와 무단횡단 금지표지판 등 관련 시설도 적극적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통안전대책의 완성은 도로를 이용하는 당사자,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의식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급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이 급하면 주의가 흐트러지고,

마음이 급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커져,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미 적색등으로 바뀐 횡단보도에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때,

3초만 여유를 가지면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어도,

3초만 여유를 가지고 건너면 횡단보도를 더 안전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서울경찰이 제안합니다!

 

 

 

 

이제 서울경찰과 딱 한 가지만 약속하기로 해요!

 

운전자 여러분!

정지선에서 출발할 때에는 걸음이 느린 보행자를 조금만 더 배려해주세요.

 

그리고 보행자 여러분!

신호가 바뀌면, 3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보행습관,

3초의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