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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경비업에 대한 모든 것!

강동홍보 2018. 3. 13. 16:39

경비업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도급이란 타인의 경비업무를 받아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단, 자신이 필요한 경비원 사용은 경비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랍니다.

 

 

 

 

시설?! 호송?! 특수?! 용어가 어렵죠?? >_<


시설경비경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에서

호송경비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 운반 중에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변보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재해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합니다.


기계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로 감지된 정보를 관제시설로 전달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입니다.


특수경비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에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합니다.

 

 

 

 

서울경찰은 경비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경비업체를 방문하여 근무 및 교육훈련 상황을 체크하고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행정지도 감독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업체, 명의 대여 업체들을 정비하고

갱신이 필요한 업체에 유효기간 5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고

허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비업 허가·변경·갱신은

경찰서 생활안전과 경비업 담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민간경비업체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