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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동작) '엄마손'과 함께 하는 방어보행'3원칙'

동작홍보 2018. 3. 12. 16:57

꽁꽁 얼었던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풀리면서 낮동안에는 가벼운 복장으로 산책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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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월은 학생들이 신학기를 맞이하는 시즌이죠?

 

매년 우리 서울경찰은 신학기 맞이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다함께 만드는 안전한 안심 등굣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가장 적게 발생했고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도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 최근 5년간('13년~17년) 경찰청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3월부터 증가한 교통사고는 5~6월 사고가 집중되며 시간대는 하교 후 학원수업을 받으러 이동하는

16~18시에 다발하고 있습니다(저학년은 14시~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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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운전자는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할까요?

 

먼저, 스쿨존에서는 어린이들이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30km/h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는 발견하기 힘든 만큼 특별히 주의해야 되겠죠?

창문을 열고 주위를 잘 살피세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조금만 조심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주세요. ^^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이므로

학부모가 자녀를 승용차로 통학시킬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아이를 내려준 후 걸어서 통학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동행해주시는 만큼 우리 모두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해야겠죠?

 

 

 

 

아울러 운전자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어린이를 발견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에서는 저학년 어린이를 위해

일명 '엄마손'으로 길을 건널 때 눈에 띌 수 있도록 물품을 고안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발벗고 나서서 알려주는 교통경찰관의 모습을 보니

스쿨존 지킴이처럼 든든하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보행자도 건널목을 건널 때 방어보행을 해야 합니다.

방어보행의 3가지 원칙을 이름하여 '방어보행 3원칙'이라고 합니다.

 

먼저, 횡단보도 건너기 전 우선 멈춰야 합니다(서다)

그리고 좌·우를 살핀 후 운전자를 보며 '왼손'으로 '엄마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보다)

마지막으로 주행차량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길을 건너면 됩니다(걷다)

 

안전한 통행을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생각하고

방어운전-통행을 한다면 안전사고는 '제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