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이란? 진술조력인은 무료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중에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피해자가 질문을 쉽게 이해하고 진술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의사소통을 중개 및 보조해줍니다.
*내용출처 -법무부
진술조력인은 임상심리, 발달심리, 상담심리, 특수교육, 언어치료, 수화 등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 및 의사소통 등에 전문성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 ~ 39조 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에 그 운영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law.go.kr/main.html
수사나 재판 등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조차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꼭 진술조력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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