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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부) 즐거운 한가위 안전운행하세요

서부홍보 2017. 9. 24. 23:58


민족 고유의 대 명절인 추석(秋夕)*이 황금연휴로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네요~!

* 추석(秋夕) -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음력 팔월 보름날이며 이는 신라의 가배(嘉俳)에서 유래하였다고 함.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 따위의 음식을 장만하여 차례를 지냄.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갈 생각에 설렘이 앞서지만 추석연휴 가장 많은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이 이뤄진다는 점!

필히 숙지하고 안전 운행하여야겠는데요.

이에 서울경찰이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단속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운전자들 중 아직도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1차로에서의 정속 주행차량으로 인해 보복운전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지정차로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정차로제란?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종류 및 운행목적에 따라 운행 가능한 차로를 지정해놓은 제도를  말하며, 시행근거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에 따라 단속이 실시됩니다.

 지정차로제는 1970년 12월 26일 최초 도입되었으며 한 차례 폐지되었다가 2000년도 6월, 화물차 및 버스의 과속운행과 난폭운전 등의 이유로 부활되게 되었는데요. 이로부터 10년 후인 2010년 11월 지정차로제도가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주행하는 차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차로, 3차로, 4차로 고속도로에서 각각 지정된 차로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죠~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서 지정된 차로로 주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http://www.ex.co.kr>



이와 같이 모든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에 해당하는 것 아시겠죠?

만약,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라면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됩니다. (※ 고속도로에서의 1차로는 추월 차로이므로 1차로에서만 지속적으로 달리는 정속 주행차량 역시 단속 대상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시,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범칙금 4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5만원범칙금을 받고

모든 차량 벌점 10을 받게 됩니다.  (※ 과태료 - 4만원 해당)


 2.  모든 도로,안전벨트 전 좌석착용 의무화 법 조항 신설 




2017년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67조에 따라 전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음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단속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앞자리 탑승자만 단속 대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뒷자리 탑승자까지 포함한 탑승자 전원이 단속대상이 되었음에 반드시 유의하여야겠습니다. 이는 범칙금 3만원에 해당하고 특히, 동반한 어린 자녀가 있다면 13세 미만의 자녀는 범칙금이 두 배인 6만원에 해당하므로 더욱 신경써야겠지요. (※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시, 범칙금 6만원에 해당)

일단 차에 탑승하는 순간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출발하는 것을 습관화해야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출시되는 승용차는 안전벨트 미 장착 시, 경고음이 전 좌석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나 자신은 물론 내 가족의 생명보호를 위한 운전의 기본이라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3. 고속도로 터널 안 차로 변경 금지



터널 내 모든 차선은 '실선'입니다. 주행 중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차선을 바꾸고 싶을 때는 '점선'이 그어진 곳에서 차선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점선'이 아닌 '실선'은 차로를 바꿀 수 없다는 일종의 경고의 표시이기도 하는데요.

터널 내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터널의 폐쇄적 구조 때문에 화재와 매연에 의한 2차 피해가 극심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차선변경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간 단속은 계속 있었지만 터널 내에서의 단속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부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를 위한 CCTV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한 차량은 범칙금 3만원벌점 10점의 부과대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차로로 터널을 진입했다가 2차로로 나오게 되는 경우 터널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CCTV영상 분석에 따라 터널 내에서 진로 변경한 차를 식별한 후, 경찰 단속을 의뢰하게 되면 범칙금 고지서가 발송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뒤차와 충돌위험이 없도록 30m이상의 거리를 두고 차선변경을 하여야 하며, 고속도로에서는 100m이상의 거리를 두고 진로변경을 해야 합니다.


민족 고유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황금연휴인 만큼 내 자신과 타인을 배려한 안전운전으로 다 함께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