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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킨다! 청소년 성매매 근절!

서초홍보 2017. 9. 24. 22:19

성매매와 알선하는 주체들을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돕기 위해 제정된 성매매방지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3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성매매 수법은 날로 은밀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원인과 경로는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0명 중 6명(6.18%)이 성매매를 위한

조건만남 경험이 있고, 이들의 74.8%가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 구매자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이유로는 가출 후 ‘갈 곳이나 잘 곳이 없어서’가 29.0%로 가장 많았고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16.8%), ‘타인의 강요에 의해’(13.1%)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료출처-여성가족부 '2016 성매매 실태조사' 中>

 

청소년 성매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은 자의식과 독립심이 강해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신체적으로도 성숙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청소년 성매매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출 후 돈이 필요해서, 친구가 하자고 해서, 호기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여성가족부 '성매매 반대하는 이유 21' 中>

 

가족은 서로 소통과 이해하고, 사회는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 확충과 노동시장 개선으로

안전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학교는 청소년에게 바른 성과 인권 교육으로 청소년을 교육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매매 시 어떻게 처벌받나요?

만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샀을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라

성을 산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DNA 채취 및 보관,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입사 및 승진에서의 불이익 등 사회적 불이익으로 일상생활에서 불가능해질 정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청소년 성매매 근절과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접근성이 높은 채팅 앱 등 인터넷 성매매 정보를 지속적해서 모니터링 단속 시행하고 위기 청소년 발견 시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재활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신고는 국번 없이 112

청소년 성매매 피해 상담은 국번 없이 117 및 1366

10대 여자 청소년 가출·성매매 및 주거·의료·일자리·법률지원은 십대여성인권센터(www.10up.or.kr)

 

대한민국의 미래 청소년! 그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경찰뿐 아니라

어른 모두가 모범을 보이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