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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중부)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 알아보아요~

중부홍보 2017. 9. 15. 17:08

안녕하세요 중부서 홍보담당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소년범죄 사건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과 소년법 그리고  보호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 VS 청소년 보호법

 

우선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의 차이는 무엇을까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소년범은 어떻게 나뉘어 지는 걸까요??

 

범죄소년 :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여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책임을 진다.

 

촉법소년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우범소년 : 아래와 같은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형사처분은 할 수 없다.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10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이란 무엇일까요?

 

보호처분이란 범죄소년, 촉법소년에 대한 교화개선 및 보호를 위해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에 필요한 처분을 말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호 수강명령은 100시간3호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호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5호 장기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하며.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청소년 안내·상담 전화번호

 

관련기관 

 전화번호

상담내용 

 학교폭력근절

117 

 학교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탁틴내일

 02-3141-6191

 성고민 및 성폭행 상담실,

음란물 및 인터넷 중독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의 일상적인 상담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285-1318

 자녀들의 학교생활, 가정생활,

 특수교육 등에 관한 상담

 청예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1588-9128

 학교폭력 등 사이버상담

 

이상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대요.

 

대한민국의 미래인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 서울경찰도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