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강조해도 지켜지지 않는 숙제, 교통위반 행위.
동대문구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이·자>
우리 동네 교통안전 지킴이가 되어 주세요
보·이·자 란?
▲ 보행자 ▲ 이륜차 ▲ 자전거 등 중요 교통사고 유형의 머리글자를 차용한 말입니다.
□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차량의 도로 주행속도가 60km/h 일 때 '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의 85%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 보행자 무단횡단 적발 시 → 범칙금 3만 원(도로교통법 제10조 2항)
□이륜차
조심조심 천천히 운행해 주세요
<이륜차 운행 시 알아야 할 안전운전 가이드>
▶ 안전모, 무릎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복장을 단정히 한다.
▶ 커브 길 주행 시 운전
커브에 가까워질 때 원심력을 고려하고 충분히 감속한다.
▶노면 상태에 따른 운전
도로의 패인 부분, 빙판길, 모래가 있는 경우 등 불량한 노면을 주의하며 사전에 충분히 감속하여 주행한다.
▶야간 주행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전조등을 켠다.
- 주·정차 차량 주변에서 나오는 보행자를 유의하여 운행한다.
□자전거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닙니다. 자전거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자동차와 동일하게 단속될 수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수단인 자전거, 자전거 이용이 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내 몸이 밖으로 노출되어 사고시 더욱 위험한 "차"입니다. 더욱 안전하게 운전해 주세요.
동대문경찰이 선진 교통 문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진 교통 인식이 모두가 신뢰하는 안전한 거리를 만듭니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교통안전 지킴이가 꼭 되어 주세요.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부)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 알아보아요~ (0) | 2017.09.15 |
---|---|
(동작) 17년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0) | 2017.09.15 |
(금천) 말풍선이 두려워 (0) | 2017.09.13 |
(강서) 즐거운 명절을 노린 각종 사기를 주의하세요 (0) | 2017.09.12 |
(영등포) 안전한 벌초로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세요! (0) | 2017.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