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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도봉)가을철 등산, 성묘 시 산불 조심하세요~~

도봉홍보 2017. 9. 11. 13:31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벌써 9월! 가을이 왔습니다.

선선해진 날씨에 등산을 가거나, 이번 추석에 앞서 미리 성묘를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가을철이 되면 건조해진 날씨때문에 사소한 불씨에도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불은 많은 우리의 산림을 훼손하여 생태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심각한 재난인데요.

 

 

따라서 산불과 관련된 범죄는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산림 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 방화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50만원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 과태료 3~10만원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 과태료 5~10만원 

 

그래서 오늘은 가을철 산행 시 산불 예방요령산불이 발생했을 시 대처요령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산행 전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 입산 시 라이터,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 성묘,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 반드시 간이 소화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고 소각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않는다.

- 산불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

< 출처 : 행정안전부 >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등산 중 산불을 발견했다면 다음의 대처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 산불 발견 시, 119, 산림관서, 경찰서로 신고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한다.

-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출처 : 행정안전부>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12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에 여의도 4배 면적에 달하는 면적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산림은 우리가 쓰고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예방요령과 대처요령을 확실히 준수하여 산불 없는 안전한 등산, 성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