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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동대문) 여러분은 '자전거 교통법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동대문홍보 2017. 9. 4. 09:48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여야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2항(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방해) 위반에 해당합니다.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였을 때에도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야 하며,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건강을 지키고 환경도 보존하는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모두가 즐겁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꼭 준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