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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경찰의 새 이름, 인권경찰

(강동) 서울경찰 인권으로 디자인하다 (범죄 피해자 안내)

강동홍보 2017. 8. 25. 09:15

"범죄피해로 인해 충격이 커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고, 혼자 헤쳐가려니 정말 막막하네요.

저를 도와줄 사람 없을까요?"

 

걱정마세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 범죄피해자의 권리

    -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사생활과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신의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를 얻거나,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

    -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손실을 복구하기위해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형사절차는 수사공소제기공판 형집행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의 권리

- 조사과정에서 많이 불안한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인의 자격으로 수사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수사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의 권리

- 신청하시면 형사절차 진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담당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원재판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의 권리

-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재판에 증언하게 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송기록 내용이 궁금하시면 재판장에게 신청하여 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 범죄피해를 입으셨다면,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조사받을 때 많이 불안하거나 긴장을 느낀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등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 진술로 인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가명으로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국선 변호사, 진술조력인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귀하께 피해내용을 진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의 자격으로 수사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가해자 측으로부터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받았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면 담당수사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구체적인 피해 사실 등을 토대로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드립니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로 사건기록과 증거물이 송치됩니다.

 

Q&A

Q. 신변보호는 어디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변보호 신청서'를 입증자료와 함께 담당수사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담당수사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하세요. (검찰에서 수사진행 중인 경우 담당검사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문의 후 신청)

 

Q. 신변보호조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로는 가해자 경고를 비롯하여 스마트워치(긴급신고가 가능한 시계 형태 위치추적장치) 대여, 주거지 등 맞춤형 순찰, 일시적인 신변경호, 전무보호시설 연계, 신원정보 변경 지원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Q. 범죄로 인해 주거지가 훼손되고, 혈흔 등으로 오염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하시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 약품 등을 사용한 청소 등 현장정리를 지원해드립니다.

 

Q.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보복하러 올까봐집으로 가기 무서운데 어떻게 하나요?

A. 출동한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또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를 1~5일 단기간 지원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