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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제도

남대문홍보 2017. 8. 21. 14:00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제도 안내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인해 예기치 않는 재산상 손실을 입으셨나요?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누가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까요?
 -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책임이 없는 사람만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책임이 없는 사람이란?

▸경찰관이 범인 검거, 범죄 의심 신고 확인, 구호 조치 등을 위한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권 발동원인 행위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 소유의 출입문 등을 부순 경우
→제3자는 출입문 파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는자이므로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상 손실이 발생 하였다고 하여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자신의 집에서 문을 잠그고 자살을 시도하고 있어, 경찰관이 자살기도자를 구조하기 위해 수차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적으로 경찰관의 구조를 거부하여 경찰관이 불가피하게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자살기도자를 구조한 경우
→자살기도자는 재산상 손실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출입문 파손 부분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살을 시도한 자, 가정폭력 행위자, 불법게임장·도박장·성매매 업소 운영자 등은 본인 스스로 경찰조치의 발단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자로서 원칙적으로 손실 보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어디로 청구하면 될까요?
 - 사건 발생지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등)에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경찰 민원포털 (minwon.police.go.kr)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때 필요한 준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 까요?
보상금지급청구서, 통장사본, 영수증 또는 피해 견적서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넷째, 보상금을 청구하면 어떻게 보상 결정이 이루어 지나요?

- 지방경찰청 등에 설치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5~7명)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적법 했는지, 청구인의 책임이 존재하는지, 청구금액의 범위가 적정한지 등을 심의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심의의 공정성,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 전체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변호사, 교수 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보상이 이루어지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1)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①수리가능 ⇨ 수리비 상당금액
  수리불능 ⇨ 손실을 입은 당시 해당 물건 교환가액
②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 :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
※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 하여야 합니다.


 

※주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손실보장제도는 2014년 4월6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