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9.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검사가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사로서 사건 발생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절차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안내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국번없이 112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없이 1301
해바라기센터 1899-3075
성폭력상담소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사법절차 조력과정
◆경찰
▸ 조사 등 참여 및 의견진술
(조사방법, 장소 등 피해자 이익보호를 위한 조사 계획에 참여)
▸ 증거자료제출
▸ 증거보전청구요청
↓
◆검찰
▸ 조사 등 참여 및 의견 진술
(피해자 재조사 필요시 사전 일정 및 방법 등 협의)
▸ 증거 및 양형 자료 제출
▸ 증거보전청구요청
↓
◆법원
▸ 공판 참여 및 의견진술
(피해자 증인신문 시 보호절차 요청, 신문사항 이의)
▸ 양형자료 제출
▸열람등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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