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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몰카범죄 신고하세요! 신고보상금 제도 안내

서울경찰 2017. 8. 1. 09:53















몰카범죄 신고하세요!

- 신고 보상금 제도 안내


여름철 몰래카메라(몰카)범죄 급증으로 사생활 침해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몰카범을 잡기 위해 전파탐지형 · 렌즈탐지형 탐지장비를 도입,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초소형 몰카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몰카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한데요.

경찰은 성폭력 범죄 범인 검거 시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 신고 부탁드려요. ^^


성폭력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

성폭력범 · 몰카범 · 영상유포자 신고로 검거 시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 조직적 · 반복적 성폭력 사건 (예시: 워터파크 몰카 사건) : 2천만 원 이하

▶ 성폭력 사건 (영리목적 몰카사건 등): 1천만 원 이하

▶ 기타 (일반 몰카사건): 100만 원 이하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5.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6. 그 밖에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단, 공로가 미약한 경우 등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동일인이 횟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나요?

-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112 · 사이버경찰청 외에도 경찰청 신고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몰카 신고 접수코너를 신설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니 몰카범을 발견하면 꼭 신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