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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몰카범죄~! 꼼짝마!!!

송파홍보 2017. 7. 25. 19:21

여름철 몰카범죄 예방 캠페인

몰카범죄! 꼼짝마!!!!

 

 

지난 7월 24일 잠실역에 나타난 스포테이너 신수지 씨(26).
무슨 일로 왔을까요?

 

짠~~!! 오늘 신수지 씨는 일일여경으로 변신하여 서울송파서 직원들과 함께 여름철 몰래 카메라 범죄 예방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잠실역을 찾았습니다.

 

 

신수지 씨는 송파 토박이로 오금초, 오금중을 졸업하고, 지금 현재도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송파경찰서에서 캠페인에 협조를 요청하자 흔쾌히 받아들여 주셔서 이 반가운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송파구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물티슈와 부채를 나누어주며 몰래카메라 범죄예방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신수지 씨를 알아보고 많이들 반가워하셨어요~~
물티슈를 받아들며,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시는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여기서 범죄예방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몰래카메라는?

보통 더운 여름(6-8월)에 많이 일어나며, 여름철 가벼운 옷차림 때문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요즘에는 점점 더 작아지고 심지어 평범하게 쓰이는 물건들로 이루어진 몰카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손목시계, 벽에 걸어두는 후크, 차 키 등을 사용하기도 해 몰카인지 알아보기도 어렵고, 더욱 의심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그 처벌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촬영 및 판매 제공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한정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을 규정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몰카 예방법은?

가장 강력한 예방법은 신고입니다.
의심스러운 곳에 구멍이 있거나 반짝이는 렌즈가 비춰지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12신고 혹은 스마트국민제보 App 이용)


신고 보상금제도를 아시나요?

몰래카메라 범죄 신고시 일반적인 몰카 사건은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송파경찰은 올 여름, 잠실한강공원수영장 등의 물놀이 시설, 찜질방, 지하철역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시설주와 합동으로 점검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주요 시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활동도 주기적으로 전개할 예정인데요,

 

 

 

신수지 씨도 잠실역 공중화장실 몰카 점검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단속기 사용법을 자세히 듣고, 화장실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혹시모를 몰카설치를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찰과 시민이 합심해서 내 가족과 내 친구, 그리고 나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가짐을 단단히 한다면 기승하는 피서지 몰카 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휴양문화를 정착시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여름휴가, 시민들의 신고로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송파경찰도 함께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