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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치매환자를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배회감지기 안내)

동작홍보 2017. 7. 21. 11:31

(동작) 치매환자를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배회감지기 안내)

 

최근 소나기를 맞으며 폐지를 옮기던 노인이 치매초기증세로 집을 나와 길을 잃어 배회하였다는 기사를 통해 많은 네티즌의 마음을 먹먹하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기억력 감퇴, 배회 성향 등은 치매환자의 가족들에게 있어 큰 걱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치매환자를 24시간 관리해주고 보호 해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

 

해마다 치매환자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국가에서 치매를 책임져야한다는 목소리와 기대가 커져가는 상황에 맞춰 경찰에선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배회감지기를 알아볼까요?

 

배회감지기란,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되어 있어 배회성향이 있는 치매환자의 보호자 이탈시 실시간 위치를 가족이나 보호자에 알려주어 실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기기입니다.

기기 마다 고유번호가 있고, 보호자가 전화나 문자를 통해 연락 시 위치가 오는 방식으로 설정에 따라 일정시간마다 위치를 전송 받을 수도 있고, 치매환자가 요청버튼 누를시 바로 연락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배회감지기 이용료는??

 

일반적으로 배회감자기 기기 값과 통신료를 납부해야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경찰청 무상보급사업에선 SK하이닉스 예산지원을 통해 2년 무상지원으로 이용이 가능하시며, 이후에도 연 6천원의 통신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납부는 리니어블앱을 통해 하도록 개발 중에 있으며, 2년 후 납부 등 절차안내는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하게 됩니다.

 

배회감지기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는?

 

* 대상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배회감지기가 이용가능으로  표시된 분
* 이용절차
-등급을 받은 경우 공단이 발급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이용가능 여부 확인
-복지용구사업소와 이용 상담 및 계약(급여계약서 및 이동통신가입관련 서류 작성)
-복지용구사업소(또는 공급업체)에서 수급자에게 제품 배송
-배회감지기 사용 및 월 본인부담금 복지용구사업소에 납부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 일반 15%, 감경의료급여 수급권자 7.5%, 기초생활수급권자 0%

(출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문명이 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숨쉬기도 힘든 현대사회 속에서

배회감지기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치매환자에 대한 관심아닐까 생각됩니다!

배회하는 어르신 또는 환자를 보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다같이 ‘1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