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남대문) 운전면허 구제제도

남대문홍보 2017. 7. 21. 08:33

 

운전면허 구제제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자 중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소지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

 

1. 신청대상
● 음주운전 취소 ·정지처분/ 벌점초과 취소처분
●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접수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및 각 경찰서 민원실

 

3. 제출서류
● 공통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 등본,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 계약서 등
▸ 세목별과제증명서(재산관련 납부자료 없어도 제출)
▸ 신청인 주장에 대한 기타 입증 자료
● 직장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 적성검사미필자: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입·퇴원확인서)

 

4. 이의신청 각하대상

 

 

구분

감경사유 제외 대상자(각하요건)

   음주 취소 및 정지 처분자

혈중알콜농도 0.120%초과/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자

음주측정불응/사고도주/단속경찰관 폭행한자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및 음주운전 전력 자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초과 자

벌점초과 취소자

과거 5년 이내 취소처분 전력 및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감경 받은 자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자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초과 자

적성검사

미필취소

아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불가피한 사유>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초과자

 

 

 

 


 

운전면허 행정심판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청 지방경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청구대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


2. 청구방법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취소통지서반송시 공고 일로부터 180일 이내)
● 접수방법
1. 방문 또는 우편 : 전국 경찰서·지방경찰청 민원실
2.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www.simpan.go.kr)

 

3. 진행절차
1. 심판청구서 접수 (90일 이내, 지방청·경찰서민원실, 인터넷)
2. 사건 담당자 지정(처분청 면허계, 경찰서)
3. 증거수집, 답변서 작성(사건 담당자)
4. 답면서 송부 10일내(처분청→위원회)
5. 답변서 송달(위원회→청구인)
6. 행심위원회 심의·재결(평균 60일 소요)
7. 재결서 송부(위원회→청구인, 처분청)
8. 재결 결과 처리(지방청)

 

4. 제출서류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 행정심판청구서 및 기타 자료(본인에게 유리한 서류) 2부

 

 

운전면허 행정소송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청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1. 제기대상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자중 행정심판 청구한 자 (행정심판 전치주의)

 

2. 제기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취소통지서 반송 시 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접수가능
● 접수방법
1. 방문: 처분청 관할 행정법원
2.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ecfs.scourt.go.kr)

 

3. 진행절차
1. 원고 소장 접수(행정법원, 인터넷)
2. 소장 처분청 송달(법원→처분청)
3. 소장접수 및 답변서 작성(처분청)
4. 답변서 송달(처분청→법원→원고)
5. 법정 변론
6. 판결서 송부(법원→원고, 처분청)
7. 판결결과 조치(처분청)
  ※2심(고등법원)위와 같이 반복,  3심(대법원) 변론 없이 판결 종결

 

4. 제출 서류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 행정심판 접수확인서
● 소장 및 증거자료 각 2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서울지방경찰청(www.smpa.gp.kr) : 국민마당→각종처리안내→교통민원정보→운전면허

2. 행정심판 : 국민권익위원회(www.simpan.go.kr)

3. 행정소송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ecfs.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