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구제제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자 중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소지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
1. 신청대상
● 음주운전 취소 ·정지처분/ 벌점초과 취소처분
●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접수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및 각 경찰서 민원실
3. 제출서류
● 공통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 등본,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 계약서 등
▸ 세목별과제증명서(재산관련 납부자료 없어도 제출)
▸ 신청인 주장에 대한 기타 입증 자료
● 직장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 적성검사미필자: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입·퇴원확인서)
4. 이의신청 각하대상
구분 |
감경사유 제외 대상자(각하요건) |
음주 취소 및 정지 처분자 |
● 혈중알콜농도 0.120%초과/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자 ● 음주측정불응/사고도주/단속경찰관 폭행한자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및 음주운전 전력 자 ●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초과 자 |
벌점초과 취소자 |
● 과거 5년 이내 취소처분 전력 및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감경 받은 자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자 ●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초과 자 |
적성검사 미필취소 |
● 아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불가피한 사유> ①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초과자 |
운전면허 행정심판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청 지방경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청구대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
2. 청구방법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취소통지서반송시 공고 일로부터 180일 이내)
● 접수방법
1. 방문 또는 우편 : 전국 경찰서·지방경찰청 민원실
2.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www.simpan.go.kr)
3. 진행절차
1. 심판청구서 접수 (90일 이내, 지방청·경찰서민원실, 인터넷)
2. 사건 담당자 지정(처분청 면허계, 경찰서)
3. 증거수집, 답변서 작성(사건 담당자)
4. 답면서 송부 10일내(처분청→위원회)
5. 답변서 송달(위원회→청구인)
6. 행심위원회 심의·재결(평균 60일 소요)
7. 재결서 송부(위원회→청구인, 처분청)
8. 재결 결과 처리(지방청)
4. 제출서류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 행정심판청구서 및 기타 자료(본인에게 유리한 서류) 2부
운전면허 행정소송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청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1. 제기대상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자중 행정심판 청구한 자 (행정심판 전치주의)
2. 제기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취소통지서 반송 시 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접수가능
● 접수방법
1. 방문: 처분청 관할 행정법원
2.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ecfs.scourt.go.kr)
3. 진행절차
1. 원고 소장 접수(행정법원, 인터넷)
2. 소장 처분청 송달(법원→처분청)
3. 소장접수 및 답변서 작성(처분청)
4. 답변서 송달(처분청→법원→원고)
5. 법정 변론
6. 판결서 송부(법원→원고, 처분청)
7. 판결결과 조치(처분청)
※2심(고등법원)위와 같이 반복, 3심(대법원) 변론 없이 판결 종결
4. 제출 서류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 행정심판 접수확인서
● 소장 및 증거자료 각 2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서울지방경찰청(www.smpa.gp.kr) : 국민마당→각종처리안내→교통민원정보→운전면허
2. 행정심판 : 국민권익위원회(www.simpan.go.kr)
3. 행정소송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ecf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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