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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몰카 신고 하세요! (신고 보상금 제도 안내)

강동홍보 2017. 7. 7. 18:47

피서지 성추행·몰카 신고

SMART 국민제보!

긴급신고112!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급증으로 사생활 침해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초소형카메라 허가제 법안'이 5월 17일 재발의 되어 몰카 범죄가 더 지능적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몰카를 목격한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 범인 검거 시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니 꼭! 신고해 주세요!

 

[성폭력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
성폭력범·몰카범·영상유포자 신고로 검거 시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조직적·반복적 성폭력사건  (예시: 워터파크 몰카 사건): 2천만 원 이하
성폭력사건 (영리목적 몰카사건 등): 1천만 원 이하
기타 (일반 몰카사건): 100만 원 이하

 

그럼, 신고 보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5.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6. 그 밖에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단, 공로가 미약한 경우 등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보상금심사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심사하나요?

1.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보상금 지급 금액
3. 보상금 환수 여부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

 

동일인이 횟수 제한 없이 신고 할 수 있나요?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터 12월 31일까지)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상금 지급이 제한되나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
  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본인이 보상금을 거절하는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수사‧범인의 검거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6.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7.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보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여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은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보상금 이중 지급의 제한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친구랑 함께 신고했는데, 어떻게 보상금이 배분 되나요?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감안해서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보상금이  환수 됩니다!
1. 위법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몰카범을 목격하셨다면 

인상착의를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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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112신고!

신고가 예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