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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마포) 도로 위 시한폭탄 ‘난폭운전’ 주의보

마포홍보 2017. 6. 20. 10:12

도로 위 시한폭탄 난폭운전주의보!

 

<출처 : KBS 뉴스라인, YTN 대한민국 아침 NEWS 17. 6. 7.>

 

최근 마포경찰서에서는 과속 및 무리한 차선 변경(칼치기)으로 4대의 차량과 충돌하고 차량 1대를 전복시켜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가한 난폭운전 피의자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강변북로 일산 방향에서 각 자기 소유 승용차로

시속 110km 이상 과속하면서 무리한 차선 변경(칼치기)을 하였는데

이들은 약속 장소에 일찍 가기 위해서라고 진술하며 과속 및 난폭운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방어운전을 잘하더라도, 난폭운전 차량에 피해를 본 운전자분들이 많습니다.

방어운전이란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나보다 앞서서 가는 차가 끼어들기를 했을 경우

브레이크를 밟거나 경적을 울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진 속 차량은 방어운전을 시도하지도 못하고 뒤따라 오는 난폭운전 차량에게

'칼치기'를 당해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칼치기 피해로 전복된 차량>

 

'약속 장소에 일찍 가기 위해서'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도로 위 시한폭탄 칼치기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칼치기란...?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하여 추월하는 불법 주행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151조의 2, 46조의 3 (1년 이징역, 5백만 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단서 3, 형법 제268

(3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

 

 1. 비접촉 사고

공간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면 그 차량을 피하려다 보도블록을 충돌하거나,

차량이 전복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2. 무리한 차선 변경

같은 방향으로 가는 두 대의 차량 중 한 차량이 앞 차량을 앞질러 차선 변경하다 추돌.

 상황에서 갑자기 뒤에서 차선 변경이 들어올 경우 예측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차선 변경입니다.

 

위와 같은 두 상황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키며 차선 변경을 했고,

상대 차량이 양보운전을 해주지 않았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변경하면서 급하게 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미리 점등하여 옆 차선 운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난폭운전을 당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이용해주세요!

 

<출처: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셔서 민원신청을 클릭하신 후 간단 한 인증 절차 후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첨부해 주시고 신고해 주세요!

 

또한 스마트 국민 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도 개설되어있으니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나 사진을 간편하게 올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처벌이 더욱더 강해지고, 신고절차도 간편해졌으니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로 안전한 도로 만들기에 앞장서 주세요! 

 

난폭운전은 난폭운전을 행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주행하는 차량 모두 위험하게 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