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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은평) 사이버범죄의 뿌리, 대포통장

은평홍보 2017. 6. 13. 19:38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날로 다양화,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출빙자 사기, 랜섬웨어등 교묘한 수법 등장으로 폭넓은 연령층에서도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인 만큼

피해예방 및 범인 추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버 범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는 점 입니다.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


사이버 범죄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안전하게 사기금을 인출하기 위해

 

이 대포통장을 필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경로의 추적을 쉽게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바로 이 대포통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해 주지 않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요,

범인들은 대포통장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들로 부터 통장을 대여 혹은 매입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속여 가로채기도 합니다.

 

<그림 - 금융감독원>

 

범인들은 주로 SNS,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통장을 매매 혹은 대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주로 '당일 입급', '월 00원 지급' 등의 단어로 이용자들을 유혹하는가 하면,

 

취업에 필요한 서류인것 처럼 속여

통장이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묻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통장대여 사기 메시지 사례>

 

<채용서류 빙자 사기 메시지 사례>

 

위 사례와 같이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을 준다는

메시지나 광고는 모두 사기라고 볼 수 있으며,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에 연루 될 수 있으며,

 

형사상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및 제49조 4항

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체크 카드는 항상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통장은 정리하여 분실 및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장 이나 신분증의 사본을 넘겨 주는 일 만으로도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약, 통장 등을 다른사람에게 건넨 경우에는

즉시 통장을 발급한 은행에 지급 정지 또는

해지 신청을하고 112에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는 www.phishing-keeper.fss.or.kr

대포통장 신고포상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