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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혜화)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아시나요?

혜화홍보 2017. 6. 2. 16:01

안녕하십니까 혜화경찰서 홍보담당 이상진 순경입니다.

올해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는 것, 알고 계셨나요?

내일 2017. 6. 3. (토)부터 시행되어진다고 하는데요.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내 방치 사고 예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을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 됩니다.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범칙금 13만원,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

 

 

 

2. 영상매체에 의한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이 확대 되었습니다. 확대된 내용으로는

 지정차로위반(4만원)

 ②통행구분위반(7만원)

 ③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④보행자보호 불이행(7만원)

 ⑤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 이 다섯가지 항목이 확대 되었습니다.

 ※ 기존 9개 항목, 새로 5개 항목 추가되어 총 14개 항목을 단속

 

 

 

3.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사항 제공의무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낸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 주차뺑소니로 간주되어 범칙금 12만원을 부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기타 불합리한 규정 정비 등<안전삼각대 설치거리, 긴급자동차 양보 요령>

고속도로 사고·고장 시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기존 후방 100m  ☞  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 할 수 있는 위치

또한 긴급자동차 양보요령을 기존에 우측 가장자리를 양보하던 것을 좌·우측을 불문하고 양보하는 것으로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알아두시고,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