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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부) 실종아동을 위한 골든 타임, 코드 아담(Code Adam)

서부홍보 2017. 5. 25. 11:16

 

<사진출처 : 네이버 '시계' 이미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1983년부터 해마다 5월 25일세계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6세 아동이 등교 중 유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선포되어 이후 캐나다와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동참,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서야 비로소 실종아동의 날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매년 수많은 아이들이 미아가 되거나 실종되며 그 중에서도 5월에 급격히 수치가 늘어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총 2만 8412건의 실종아동 장애인 신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18세 미만의 일반 아동은 1만 9870건에 달합니다.

과연 내 아이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인데......

아이가 내 눈 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은 단 35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고통과 기다림으로 다가오지 않기 위해 실종아동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세요!!!

 

 

어린이에게 길을 잃었을 때의 행동수칙을 알려주세요

<1단계>  멈추기  (이리저리 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부모님 기다리기)

<2단계>  생각하기 (침착하게 부모님의 이름 ,자기이름, 부모님 연락처 생각하기)

<3단계>  행동하기  (부모님이 오지 않으면 182 또는 112로 전화하거나 경찰아저씨 등 주위사람에게 도움 청하기)

 

 

아이와 함께 있다가 아이를 잃어 버렸을때
아이와 함께 나들이하거나 쇼핑하러 갔을 때 또는 사람이 북적거리는 다중운집시설에서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졌다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이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는 '직진 증후군' 이라는 것이 있어서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계속 앞으로 가려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부모는 아이를 찾는다고 여기저기 헤매거나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 가는 아이, 뒤돌아 가는 부모, 당연히 아이를 만나거나 찾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때는 아이와 함께 걸어가던 방향으로 찾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꼭 가르쳐주어야 할 사항

1. 어린이에게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치세요.
2.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을 알려주고 충분히 연습하세요
3. 밖에 나갈때는 누구랑 어디에 가는지 꼭 이야기 하도록 가르치세요
4.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시키세요

 

 

 

코드아담제도?

시설봉쇄 등을 통해 미아 발생을 방지하고 10분 내 아동을 찾는 선진국형 시스템

미국의 미아찾기 프로그램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 발생하였을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실행하는 실종아동 수색프로그램입니다.

 

 

 

<출처 : MBC뉴스 캡쳐화면>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7월부터 한국형 코드 아담인 '실종예방지침'을 마련하여 전면 시행 중인데요.

만약 실종자 신고가 접수되면 시설물 관리주체는 곧바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 등에 사람을 배치해 감시와 수색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설물 관리자가 지침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0~400만원,

지침 이행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하지 않으면 100만∼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고 합니다.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마세요
2. 외출시에는 항상 자녀와 함께 다니세요
3. 목걸이, 팔찌, 이름표 등 인식표를 활용하세요
4. 자녀에 관한 정보들을 기억하세요
5. 자녀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알아두세요
6.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자녀사진을 찍어두세요

이외에도 경찰청 사전지문등록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전에 아동 실종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안전드립앱 사용설명서>

 

 

 

 

 

 

 

 

 

 

 

 

 

 

 

 

 

<출처:경찰청 안전드림앱 www.safe182.go.kr>

 

 

서울시민 여러분~!!! 소중한 내 아이를 지키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사전지문등록제도 반드시 사전신청하시구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번거로우시다면 인터넷 경찰청 홈페이지 '안전Dream'(http//www.safe182.go.kr)이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안전드림앱'을 이용하시면 되구요.

 

사전지문등록내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이가 내 눈 앞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코드아담'제도를 알고 계신 서울시민이라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코드아담 요청과 동시에 112신고하세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되었다해도 실제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잊지마세요~! 사전지문등록제도코드아담제도!!! 

 

서울시민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