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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경찰의 새 이름, 인권경찰

(남대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명동거리 공연

남대문홍보 2017. 5. 19. 19:14

범죄 피해자가 두 번 눈물 짓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 하지 말아요~

'응답하라 1988 ost로 인기가 정말 많았던 

‘걱정말아요 그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남대문경찰서에서는 인권보호 및 피해자 보호 활동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랫말을 개사하여 홍보 song을 제작하였습니다.

 

   

 

 80만명이 방문하는 관광 일번지~명동~!!  

명동거리에서 남대문경찰서 방순대 순찰대로 근무 중인 박필립대원(가수 류필립)

함께 버스킹공연을 열었습니다.

       

 

 

명동거리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들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있도록

UCC 제작하기 위해  촬영을 하였습니다.

 

공연을 감상하시는 시민분들에게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팜플렛도 나눠주었습니다.

명동거리 공연은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분들의 많은 호응과 함께 무사히 마쳤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이란?

-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 한 후,

경제적, 심리적,법률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피해자전담경찰관은 경찰서마다 1명씩 배치되니 '청문감사관실'을 찾아주세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범위
피해자의 피해당시 월수입 또는 평균임금 및 피해정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검찰청 내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금액산정
-유족구조금은 최대 1억800만원, 장해 또는 중상해 구조금은 최대9,000만원(2017.1.1.기준)
지급제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범죄행위유발 등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등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신청·문의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죄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 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하거나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

신청·문의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죄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소지 등을 관할 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하거나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

 

국민임대주택 지원
범죄피해로 인해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가에서 월평균 소득등을 고려, LH건설 국민임대주택을 범죄피해자에게 우선공급해주거나, 기존의 일반주택을 매입·전세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범죄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 주거지가 범죄현장 또는 인근이어서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현주거지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피해가 계속되는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청·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하거나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범죄로 인해 소득상실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금전 및 현물

지급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으며 아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129)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최저생활 보장에 필요한 생계 주거·교육·해산·장제·

자활급여 제공 및 수도요금 등 각종 감면제도를 지원합니다.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급여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람

신청·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129)

 

 

 

범죄 피해자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 서울 경찰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