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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알쏭달쏭 교통법규 ! 이젠 어렵지 않아요~!!(feat.신고요령 꿀팁)

서부홍보 2017. 4. 21. 03:45

 

2017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보복운전과 사이렌, 승차거부, 견인 면허

 관련된 도로교통법규가 신설되어 새롭게 시행됩니다.

 

 

 

 

1. 보복운전(면허취소 OR 100일 면허정지)

그동안 보복운전을 하면 폭력 또는 특수협박죄 등을 적용하는 형사처벌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취소, 정지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해도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기존과 같이 보복운전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2. 긴급차량 사이렌과 경광등(6만원)

소방차와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들의 사이렌과 경광등 사용이 앞으로는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평상시에도 무분별하게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주행할 시에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더욱 유의해야겠습니다.

 

 

 

 

3.  버스 승차거부(2만원)

 

버스도 앞으로는 택시처럼 승차거부를 할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유는 일반인들은 체감하기 힘들겠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승차거부가 빈번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이 법개정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2년 간 응시자격 박탈)

앞으로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되면서 부정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무효처리는 당연하고, 2년 간 응시자격도 박탈되게 됩니다.

 

 

 

 

5. 소형견인차 면허 신설

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가 대형과 소형견인차 면허로 구분해 면허에 대한 부담감을 줄였습니다. 소형견인차면허는 3톤이하의 트레일러를 견인하기 위한 운전자들에게 적합하며, 750kg 이하의 트레일러 운행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면허없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운전자가 정확히 위반인지 아닌지 헛갈려하는 사항도 분명 존재합니다.

Q> 이런 행위도 위반인가요?

 

 

◈ 5분이상 공회전 금지 (과태료 5만원)

여름이나 겨울에 차를 타기 전 자동차의 온도조절을 위한 명분으로 공회전 시도할 때가 간혹 있으시죠?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외부기온이 5~27도 사이일 때 자동차 시동을 켠 상태로 주·정차할 경우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 처음 적발 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공회전이 5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네이버이미지>

 

비오는 날 물 웅덩이의 고인물을 튀게 한 경우(과태료 2만원)

비오는날 물 웅덩이를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벼락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급속도로 운전하며 지나가다 타인의 옷에 물을 튀게 한 적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빗물이 웅덩이에 고인 경우 자동차가 이를 지나가며 인도의 행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로, 물을 튀게 할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는 과태료 2만원,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번호와 증거를 신고할 경우 세탁비까지 청구될 수도 있음에 유의!

 

 

◈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 (범칙금 2만원)

야간, 안개, 비오는 날, 터널 안, 고장 등 등화장치 점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합니다. 이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여야 합니다. 또, 상향등 연속주행도 엄연한 위반입니다.

 

 

◈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범칙금 4만원)

포근한 봄바람이 불면서 애완동물과 함께 드라이브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애완동물과 함께 자동차 탑승 시에도 지켜야 할 교통법규가 있는데요.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적발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애완동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케이지를 이용하거나 동물용 카시트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 MORE > 이 외에도 운전하면서 위반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한 경우! 그리고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가 많으시죠?

A> 이와 관련 #신고요령 #꿀팁 알려드릴까 합니다.  

 

 

 

1. 지정차로 위반신고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제4항」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1차선만 차량이 적은 이유를 아시나요? 1차선은 추월을 위해 잠시 스쳐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5분  이상 운행 시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운전하다 1차선에서 계속 달리는 차량을 발견하신다면 5분 짜리 동영상을 찍어 신고하세요.

+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통고처분

+ 벌점 10점 부과

 

대형화물 또는 건설용 차량의 경우 1차선 주행이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2. 불법주차 차량 신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도로 정체나 통행 방해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최소 5분 이상 해당 장소에 주·정차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신고를 위해서는 5분 간격을 두고 촬영된 정차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차 장소가 보도와 횡단보도, 정류장, 자전거도로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부재일 때에만 범법에 해당하므로, 운전석이 공석인 증거 사진도 1매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통고처분(적발 위치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8만원)

 

※지역 또는 단속구간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처:네이버이미지>

 

3.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차량 신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무분별한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로 인해 정작 꼭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반차량의 번호판과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함께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승용차 기준 범칙금 10만원 통고처분 (주차 방해행위를 할 경우는 50만원, 주차표시 위조 및 변조는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난폭운전 신고

도로교통법 제46조의 제3항

뒤에 바짝 붙어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고의로 역주행하는 경우, 차로를 지그재그로 급변경하며 운전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앞지르기 하는 경우 중에서 2가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 지속 반복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 40점 (입건 시)/ (구속 시 면허취소) 

 

5. 보복운전 신고

형법 제284조」

특정차를 추월하여 급감속 ·급제동을 하거나 차량을 막고 욕설 또는 위협을 가할 경우, 급격한 차로 변경이나 차량을 중앙선 또는 갓길로 밀어붙이는 경우 해당합니다. 이 중 단 1회의 행위로도 형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보복운전에 해당되는 사례를 겪었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1~10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불구속 입건 시엔 100일간 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취소)

 

유의사항

 

 

1. 운전 중에 촬영은 하지 마세요

교통법규 위반도 중대한 불법 행위이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 역시 교통법규 위반 행위인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죠? 눈 앞의 차량 행동이 화가 난 나머지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한다면 되려 큰 수렁에 빠질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겠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운전 중 신고는 참아주시고, 동승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동승자에게 촬영 요청 부탁해주세요.

 

<출처:네이버이미지>

 

2. 블랙박스 용량 체크는 필수

앞 뒤로 충분한 시간 동안의 위법 행위가 찍혀야지만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항상 블랙박스의 설정 상태와 용량을 확인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통 법규 위반 차량과 마주했을 때 사고와는 달리 차 내에 가해지는 충격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손쉽게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버튼이나 기능을 활성화시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야간 운행 중 촬영 시 녹음 기능을 이용

한밤 중엔 빛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저화소 카메라의 경우 식별이 어려워 증거가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고화소 블랙박스로 교체할 계획이 없다면,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을 켜고, 앞 차를 따라가며 번호판을 직접 읽는 것으로도 증거가 성립될 수 있음에 염두에 두세요.

 

 

 

자, 이제 교통법규 어렵지 않으시죠?

위 내용을 토대로 참고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며, 서울경찰에서 계속 추진 중인 '착한 운전을 부탁해' 메시지인 교통반칙행위 근절에 서울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통안전 선진문화가 정착되는 그 날까지 (음주·난폭보복·얌체 운전)근절을 위해 서울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